(주)모아데이타

인공지능 장애예측 시스템 선두주자, 모아데이타에 투자하세요.

 

지금까지 (주)모아데이타 투자자 총 30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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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험 주지 및 고지

1.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이하 “유진투자증권㈜”라고만 합니다)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유진투자증권㈜이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2. 귀하는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귀하가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청약의 주문 시 회사는 투자 위험의 고지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4. 귀하는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목적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음과 귀하가 예상하는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귀하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5.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6. 귀하는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 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7. 귀하는 정부가 투자대상인 증권과 관련하여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게재된 투자정보에 관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8. 귀하는 청약기간 중에만 한정하여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며(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의 철회 불가), 청약기간의 종료 시 모집금액이 발행인이 목표한 모집예정금액의 80% 미달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은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9. 귀하는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유진투자증권㈜은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에 대하여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유진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위 발행인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청약 거래를 중개하므로, 모집예정금액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증권의 발행하거나 주금을 납입 받지 않습니다.

4) 청약의 우대차별사유 : 유진투자증권㈜은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선착순 등)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0.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