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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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절차 안내 및 투자확인서 발급방법 2017.01.11


안녕하십니까? 유진투자증권 크라우드 운영자입니다.


먼저 유진투자증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항상 감사 드립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 벤처투자 선순환을 위해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16①)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1. 투자금액 1,500만원 이하 : 100% (’15년부터 3년간)


2. 투자금액 1,5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50%


3. 투자금액 5,000만원 초과 : 30%




<벤처기업 인정요건>



1. 벤처투자기업


2,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3. 연구개발기업 (아래사항 동시충족)


  - R&D 매출액 비중 5~10% 이상 (창업 3년이내 기업 미적용)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연간 R&D 매출액 5천만원 이상


  - 기술성평가 결과 우수 (100점 중 65점 이상)




<투자확인서 발급 및 소득공제 방법>



1.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신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 요청


   (2017년 1월 16일 이후 투자자 개별 투자자 입금증빙 필요 없음)


2. 해당 기업을 통해 발급받은 투자확인서를 소득공제 서류로 제출



※ 유진투자증권 크라우드펀딩에는 소득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펀딩건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표시가 노출됩니다.



※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중 하나의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016년 투자금액은 올해, 내년 또는 내후년 중 한 해를 선택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조세감면 절차 등 엔젤투자 소득공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www.kban.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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