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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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하기 2017.04.04

[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 신청기업 확인]


크라우드펀딩으로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인은 자본시장법에 정한

발행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상의 발행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후 7년 이내 비상장 기업(창업기업 포함)

2.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창업시기 무관)

3.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자(신기술개발,영화/뮤지컬 등의 문화콘텐츠)


* 제외업종

- 상장기업

- 금융 및 보험업(핀테크 기업은 가능)

- 부동산업(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받은 공익목적 기업은 가능)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가능)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한도]


발행인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간15억원입니다.

발행인 본인의 발행한도 및 과거 증권 이력은 KSD크라우드넷의 발행한도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시 필요한 준비서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을 위한 증권 발행조건, 재무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모집에 관한 일반사항,

모집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투자위험요소, 자금 사용의 목적, 회사 개요, 사업 내용,

재무 상태 기재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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