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되는 증권의 권리 내용]
본 모집발행증권은 동사 정관 제8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종류주식”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없으며,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우선권이 있으며 보통주로의 전환 및 상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증권의 종류
- 상환전환우선주(RCPS)
2. 존속기간
- 10년(단, 발행인에 의해 본 우선주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
3. 배당에 관한 사항
- 본 주식은 누적적 우선주로 본 주식의 주주는 본 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총 발행금액 기준 연 2%의 배당을 아래의 산식으로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 1주의 배당금 = 발행가액X배당률X(배당일수/365일)
-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률은 위 산식에 따르며, 본 건 우선주식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함.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 받음
- 본 건 우선주식에 대하여 우선배당률에 따른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적으로 배당함
4. 상환에 관한 사항
- 본 주식의 발행인은 본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가능이익(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 가능한 법정준비금 포함)의 범위 내에서 상환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으로 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음
- 상환가능기간 :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존속기간 중 언제라도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 발행회사는 본 주식을 상환하여야 함
- 발행회사는 상환하여야 할 날에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한 경우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 15%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다만,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상환의무 발생에도 불구하고 상환재원인 배당가능이익이 상환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상환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상환이 연기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적용하지 않음. 이 경우 상환재원이 확보된 것으로 확정한 주주총회일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적용하도록 함
- 상환방법 : 본 주식의 발행인은 상환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상환 대상주식수, 상환일, 주권제출처 등을 기재하여 본 주식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강제 상환됨
- 상환가액 : 상환 대상 우선주의 주금납입금액(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가 있더라도 그에 불구하고 주주가 발행인에 납입한 주금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함)과 이에 대해 발행일로부터 상환하여야 할 날(상환하여야 할 날 이전에 상환할 경우에는 실제 상환일)까지 연 복리 8.0%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다만,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자금액을 한도로 상환가액에서 이를 차감함
5. 전환에 관한 사항
- 본 주식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발행인에 의해 본 우선주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우선주 1주에 대하여 보통주 1주로 전환이 가능함
6. 의결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