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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창의적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의 온라인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고 합니다.
즉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정한 투자정보를 게재하고
투자자와 발행인간, 투자자 상호간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청약의 권유, 접수, 투자위험 및 사업계획서 확인, 발행인의 게재내용 확인,
투자광고, 청약주문 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증권 발행 및 자금 조달할 수 있는자는 원칙적으로 비상장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내이거나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다만,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비상장중소기업이 신개술개발, 문화사업 등의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 신생 및 창업기업 지원의 취지를 감안하여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무도장 등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발전 유망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투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려진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
사업계획 등의 투자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청약주문과 청약증거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서비스 이용약관 세부사항은 아래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 또는 R&D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창업 3년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및 "창업 7년이내 기술우수기업 또는 R&D투자기업"도 적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 벤처투자 선순환을 위해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16①)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1.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 : 100%
2. 투자금액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70%
3. 투자금액 5,000만원 초과 : 30%
※ 종합소득금액의 50%공제한도
<벤처기업 인정요건>
1. 벤처투자기업
2,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3. 연구개발기업 (아래사항 동시충족)
- R&D 매출액 비중 5~10% 이상 (창업 3년이내 기업 미적용)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연간 R&D 매출액 5천만원 이상
- 기술성평가 결과 우수 (100점 중 65점 이상)
<투자확인서 발급 및 소득공제 방법>
1.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신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 요청
(2017년 1월 16일 이후 투자자 개별 투자자 입금증빙 필요 없음)
2. 해당 기업을 통해 발급받은 투자확인서를 소득공제 서류로 제출
※ 유진투자증권 크라우드펀딩에는 소득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펀딩건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표시가 노출됩니다.
※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중 하나의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016년 투자금액은 올해, 내년 또는 내후년 중 한 해를 선택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확인서를 발급 후 소득공제를 받으신 경우,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으신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발급 투자확인서 참조)
※ 조세감면 절차 등 엔젤투자 소득공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www.kban.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확인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신 후,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투자금을 회수(주식매도 등)하는 경우는
감면 세액 전액이 추징되며, 주식시장(코넥스 포) 상장전에 투자하고 상장 후 주식시장을 통해
매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추징시기는 매각일이 포함된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5월말까지 원천징수 정정기간 이전 매각시 정정기간을 통해 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펀딩에 참여하시어 보유하신 주식 또는 채권을
매각하실 경우 국세청 등을 통해 확인하신 후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1. 간편회원가입
유진투자증권 크라우딩펀딩 홈페이지는 이메일 계정 혹은 SNS계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가능 계정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구글
2. 투자회원가입
간편회원 가입 후 투자하기 참여를 원하시면 투자회원 등록을 해주세요.
투자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 증권계좌번호(발행증권 입고) 등록 , 실명확인증표 업로드
- 실명확인증표 : 본인명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업로드가능한 파일형식 : JPG, PNG, PDF 이미지파일 / 3MB제한
<투자방법 안내>
① 유진투자증권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 접속(crowd.eugenefn.com)
② 간편회원 및 투자서비스회원 가입 (신분증 및 증권계좌번호 등록)
③ 투자를 원하는 크라우드펀딩 선택 (IR자료 확인 후 투자하기 클릭)
④ 서비스 이용약관 확인 후 동의
⑤ 투자자유형 선택 후 투자하기 클릭 (소득요건충족 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기업관계자의 경우 선택 후 증빙서류 첨부)
⑥ 투자위험고지 확인 후 동의
⑦ 실시간 이체 진행 (금융결제원의 뱅크페이 서비스 이용)
* 투자자 구분
1. 일반투자자 : 연간 총1,000만원, 동일 기업에 최대 500만원 투자 가능(2018년 4월 10일부터 적용)
2. 소득적격 투자자 : 연간 총 2,000만원, 동일 기업에 최대 1,000만원 투자 가능
* 개인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또는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인자
* 법인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자
3. 전문투자자 : 투자한도에 제한 없음
* 등록가능 증권회사(21개 증권사)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대우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HMC투자증권, 유안타증권, SK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삼성증권, 동부증권, KB증
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투자) 가능시간은
영업일은 09시~17시까지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취소 가능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청약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고 상당한 손실을 입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동일 발행인별 연간 총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투자한도는 전문성,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차등화 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일반투자자 : 연간 총 1,000만원, 동일 기업에 최대 500만원 투자 가능(2018년 4월 10일부터 적용)
◎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 연간 총 2,000만원, 동일 기업에 최대 1,000만원 투자
[개인]
1.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
2.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
3. 투자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투자회사에서 3년이상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투자자의 경우
4. 최근 2년간 크라우드펀딩(모집)을 통해 5회 이상 투자한 사람으로서 누적 투자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자
[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자
◎ 전문투자자 : 투자한도에 제한없음.
모집종료일까지 크라우드펀딩 모집예정금액(목표금액)의 80% 이상이면 펀딩성공입니다.
(자본시장법 §117의10③)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투자자는 증권의 청약기간 말일까지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청약 의사를 철회할 경우
유진투자증권 크라우드펀딩에서는 청약증거금을 반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 청약취소: 로그인후 마이페이지 > 펀딩결제내역 > 투자한펀딩 선택 후 최소버튼을 누르시면 진행되며
취소시 환불금은 보관된 증권금융에서 투자자님이 출금하신 계좌로 당일에서 익일사이 자동 재입금 처리됩니다.
*청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청약을 취소할 수 없고, 청약시 결제한 이체수수료의 경우 환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할때 이체수수료는 투자하시는 투자자께서 부담하시게 되며 해당 수수료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수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공동망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계좌이체 PG서비스인 BANKPAY에서 부과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투자자는 결제정보의 노출에 대한 염려없이 최종 청약금을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금액 별 투자자가 부담하는 실시간 계좌이체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일청약 후 당일 취소시 수수료는 환불처리되나 익일부터 취소시는 환불처리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장려와 증권유통에 따른 2차 투자자의 손실예방을 위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증권을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 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권을 6개월간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는 6개월 이내에도 매도하거나 양도하거나 KSM시장을 통하여 6개월 이내라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이후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단, 기존 소득공제를 받으신 후 투자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도하신다면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대한 세액을 추징당하실 수 있습니다.(소득공제를 위해 발급받으신 해당기업 투자확인서 참조)
1.소득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인 경우
- 개인투자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직전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
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법인투자자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청약과정에서 선택
하여 제출.
2. 투자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투자회사에서 3년이상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투자자인 경우
- 금융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기간이 3년 이상인 자를 적격
투자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 금유전문자격시험 :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
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
- 대상 금융투자전문인력: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운용인력, 조사분석인력, 위험관리전문이력 등
* 금융투자회사 근무경력자는 금융투자협회에 전문인력으로 등록한 기간으로 확인
3. 최근 2년간 크라우드펀딩에 5회이상 투자한 사람으로 누적투자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자
- 개별투자자는 예탁원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넷 사이트를 통해 최근 2년간의 투자내역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신청하고 이
를 PDF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특례)시행령 공포 이후 2019년 12월31일까지 이를 '10백만원 이상'으로 함)
* 신청프로세스: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 사이트 오른쪽 상단 → 한도조회 → 투자한도 조회 → 본인인증 (휴대폰 or 공인인증) → 투자내역확인서 발급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와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 당연전문투자자
1. 국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법 제9조 제5항)
2. 은행(농수협포함), 특수은행(산은,기은,수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시행령 제10조 제2항)
3.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감독원, 집합투자기구(개별법 펀드 제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시행령 제10조 제3항)
4. 연기금, 공제법인, 지방자치단체, 해외주권상장국내법인,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중앙은행, 3. 및 4.에 준하는 외국인 (시행령 제10조 제3항)
◎ 지정전문투자자
1. 국내법인/단체(금융투자상품잔고 100억원이상 등) 및 이에 준하는 외국법인/단체
(시행령 제10조 제3항 (16, 17호))
2. 내국인(금융투자상품잔고 50억원 이상 등) 및 이에 준하는 외국법인/단체
(시행령 제10조 제3항 (16, 17호))
* 지정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지정심사 및 확인증 발급
2.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
◎ 전문가
1.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발행인에게 회계/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공인회계사/감정인/
변호사/변리사/세무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시행령 제118조의 15, 제10항(제1호))
◎ 연고자
2. 발행인의 최대주주 등, 임원/우리사주조합원, 계열회사와 그 임원,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주권
비상장법인의 주주, 발기인(설립 중인 회사) 등 (시행령 제118조의 15, 제10항(제1호))
◎ 투자전문그룹
3. 개별법(창진법, 여전법, 벤특법 등)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시행령 제118조의 15, 제10항(제1호))
4. 벤처/창업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투자실적(2년간 1건 5천 이상 or 2건 이상 2천만원)을
보유한 적격 엔젤투자자 (제2호)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인투자조합 및 전문엔젤투자자 등 (제3호(금융위고시))
발행기업과 연고가 있는 투자자는 전문투자자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충족하면 됩니다.
1. 발행인의 최대주주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2. 발행인의 임원 및 '근로복지기준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3.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4.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2차 크라우드펀딩에서는 제외됩니다.)
5. 발행인에게 회계/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공인회계사, 감정인, 변리사, 세무사
6. 발행인이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7.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크라우드펀딩으로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인은 자본시장법에 정한
발행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상의 발행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후 7년 이내 비상장 기업(창업기업 포함)
2.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창업시기 무관)
3.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자(영화, 미술 등 문화컨텐츠)
4. 인증사회적기업
* 제외업종
- 상장기업
- 금융 및 보험업(핀테크 기업은 가능)
- 부동산업(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받은 공익목적 기업은 가능)
- 유흥주점 및 기타 주점업
- 무도장운영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세부적인 조건은 화면 상단 메뉴중에 '투자유치신청' 통해 신청하시면 발행담당자가 확인하여 드립니다.
발행인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간 15억원입니다.
발행인 본인의 발행한도 및 과거 증권 이력은 KSD크라우드넷의 발행한도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투자자 투자자등이 한국예탁결제원과 예탁 또는 보호예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증권을 인출 또는 매도하지 않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금액은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발행인은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을 위한 증권 발행조건, 재무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모집에 관한 일반사항,
모집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투자위험요소, 자금 사용의 목적, 회사 개요, 사업 내용,
재무 상태 기재 서류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단 '투자유치신청'을 통해 현재 보유한 자료를 입력하시면
발행관련 담당자에게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의 80%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발행은 취소되며
크라우드펀딩에 청약한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이 환불되게 됩니다.
발행인은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게재된 투자정보가 항상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게재정보 중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게재 이후 변경된 경우에는 게재정보를 즉시 정정하여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시 게재 정보의 허위, 누락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손해 발생 시 발행인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발행인은 모집이 끝난 경우 지체없이 그 모집 실적의 결과를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고 매년 1회 재무제표 등 결산 관련 서류도 게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의 이행 및 투자자들의 신뢰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발행인 및
그 대주주는 증권 발행 후 1년 간 자신의 기존 보유지분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