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되는 증권의 권리 내용]
본 모집발행증권은 동사 정관 제9조의2 내지 4조에 명시되어 있는 “종류주식”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없으며,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우선권이 있으며 보통주로의 전환 및 상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증권의 종류
- 상환전환우선주(RCPS)
2. 존속기간
- 10년
(단, 존속기간 종료시까지 상환권 및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주식 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
4. 배당에 관한 사항
- 주당 발행가액 대비 연 1.0% 누적적 우선배당
※ 1주의 배당금 = 발행가액X배당률X(배당일수/365일)
- 이익배당을 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는 경우 상법에 따라 이익배당이 없을 수 있음
- 어느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사업연도의 배당시 우선하여 배당
-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 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참가하여 배당
5.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 청구가능기간: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 이내
- 전환비율: 본 우선주식의 주당 발행가액을 전환당시 유효한 전환가격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로 하되, 최초 전환가격은 본 우선주식의 주당발행가액으로 하여 전환비율은 1로서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
-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조정
- 회사가 타사와의 합병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은 주당 합병가액의 70%로 조정
-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본 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은 유상증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는 본 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함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X (조정 전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6.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청구가능기간: 발행일로부터 3년후부터 존속기간 이내 또는 보통주로 전환되기 전까지
-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하며, 현금 외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 상환가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 건 우선주식의 발행가액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 건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함
-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상환의무가 발생)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상환을 하여햐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기타 세부 내용은 하단 참고자료(증권발행주요사항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